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기간?!!

2023. 01. 18. 04:2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1. 만약 부당해고를 인정받게되면 임금상당액 보상 기간은 

해고일~판정일 / 해고일~판정문 송달일.  

둘 중에 뭔가요??


2. 임금상당액 외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3. 사측에서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전배상명령 신청시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줍니다.

2. 위로금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지급시기를 정해줍니다.

2023. 01.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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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금전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하는바, '임금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3. 금전보상의 경우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2023. 0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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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입니다.

      2. 실무적으로 임금상당액 외에 위로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이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023. 01.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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