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보다 퇴직 전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역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하한선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해고 전 급여명세서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신청서의 [금전보상금액 산출내역]란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함"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 통상임금으로 하는 경우는 퇴직금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에 대하여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전보상 신청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약정 월급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월급이 있으면 약정월급 액수를 기준으로 금전보상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4. 그래야 인정이 되지 퇴직금 계산처럼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