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보다 퇴직 전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