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 청구를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금체불이 있다면 평균임금을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 청구를 위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금체불이 있다면,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절과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과 중복됨에도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즉 체불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2.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기간중에는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전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금전보상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고 그 금액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다시 확정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지급된 금액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상당액 산정에 대한 산출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