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 청구를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금체불이 있다면 평균임금을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 청구를 위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고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임금체불이 있다면,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절과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과 중복됨에도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