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1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 기간동안 받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해고 통보에 이의를 제기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 기간동안 받아야할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그 사이 다른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가 공제된 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기본급+각종 수당)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말하며, 단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등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범위

    • 피고(회사)의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들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청구할 임금의 수액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들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 ① 기본급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호봉급 649,950원, 직무급 539,700원, 복지수당 475,860원, 월차수당 108,620원, 휴일수당 108620원, 시간외수당 203,660원, 장기근속수당 80,000원, 급식보조비 80,000원 및 출퇴근보조비 50,000원 등 합계 2,296,410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은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상여금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 1년간 연차수당 3,113,840원, 상여금 9,935,730원, 체력단련비 4,144,650원, 효도휴가비 1,182,820원 및 월동보조비 1,784,470원 등 합계 20,161,51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 또한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활동보조비 250,000원, 기밀비 180,000원, 특근매식비 3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니 이를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업무활동보조비 및 기밀비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조사 및 정보활동 등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및 특근매식비는 모두 실비현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해고일 다음 날인 1999.1.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76,535원(=기본급 등 2,296,410원+상여금 등 20,161,510원÷12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들은 장래 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 2001.01.18, 서울고법 99나54525 )

    실제 근무했을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원고(근로자)가 직권면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면직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24,345원이므로, 원고가 1992.7.1~1994.2.28까지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 합계액은 금 14,801,760원(원고의 1일 평균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이 된다. ( 1996.12.03, 서울지법 96나 23152 )

    부당해고기간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액을 손해로써 배상하여야 한다

    • 신청인(회사)이 부당한 해고처분만 없었더라면, 피신청인(근로자)은 위 명시한 기간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근무중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었던 임금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실제로 회사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상당액 1,582,750원 중 피신청인의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과 그리고 식대는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피신청인의 기본급을 월 24일 기준에 의거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는 신청인의 주장 등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 1984.04.17, 중노위 )


    중간수입공제는 기존 평균임금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었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의 70%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 중 다른곳에서 일하였다면 원래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30%까지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3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곡 기간 중에는 해당 기간 중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시부터 판정시까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입니다.

    그 사이 다른 일자리를 얻은 경우 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