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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노동위에서 판정을 받아서 원직복직을 할 경우,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액 이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나요?

그리고 노동위서 인용이 된 이후에 복직을 원치 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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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부당해고일~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합의 없는 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자까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부당해고일 ~ 판정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므로 이자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졌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복직한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아 복직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해(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민법상 이자율 5%가 적용된 이자가 발생합니다.(경우에 따라 상법상 이자 6%가 적용되기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해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자측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시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자가 포함되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