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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요. 한두달사이에 취업하면 각하가 되나요?

그리고 지노위 판결 끝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을때 원직복직을 금전보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12.0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회사로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출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가 있는 경우 취업하더라도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심문회의 전에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노위 판정이 있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원직복직 명령 판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사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요. 한 두달사이에 취업하면 각하가 되나요?

    원직복직명령이 주요 청구취지가 될 것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지노위 판결 끝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을때 원직복직을 금전보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금전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