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지노위 승소했고
전부 인정 받았구요!
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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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있게 된 경우,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소시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판정일)까지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11만원,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시까지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