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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콩콩콩23.07.12

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지노위 승소했고

전부 인정 받았구요!

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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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있게 된 경우,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 전체를 받기 때문에 복직시점까지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소시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판정일)까지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임금상당액은 복직시 까지의 미지급된 평균 임금 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11만원,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시까지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