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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뱀166
지혜로운뱀16624.01.08

질병무급휴직 중에 부당해고 승소 원직복귀 임금

무급질병휴직 중 다른 징계건으로 해고 당하여 진정을 지노위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되었고 이후 사측에서 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중 임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달뒤 무급질병휴직 기간 중 해고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해야 한다면 임금 상당액을 사측에서 반환청구 하였고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사측에 무급휴직 기간 중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시 반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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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질병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측의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일단 회사가 소송을 할 때까진 그냥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질병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존속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도 출근하지 않았을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지급되었던 임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었으면, 말그대로 무급입니다.

    해고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상당액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 지급된 것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