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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콩콩콩23.07.16

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당해고 지노위에서 승소하였고

회사에서 원직복직 명령과 그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회사는 저에게 원직복직 통보가 없구요..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 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노위를 가더라도 어쨌든 지노위 승소여서

무조건 반환 맞나요?


그리고 아직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았어도

제가 먼저 바로 반환을 해야하나요?


반환해야하는 기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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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실업급여 반환 서약서 등을 받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반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및 그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원직복직한 후에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났더라도 회사에서 실제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아직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즉 중노위 재심신청이 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에 관계없이 원직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때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