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질문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복직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기간동안 (1)연차수당, (2)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해고당시 (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 통화시 (1)연차수당, (2)성과급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 받기 힘들고(근로감독관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줘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대신 회사가 (3)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1)연차수당, (2)성과급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노동청 진정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큰가요?
일단 (3)해고예고수당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취하할까 생각이 드는데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처리 절차 자체는 빨라질 수 있으나, 짖급을 강제하는 측면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