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지노위 판결로 복직하였고 회사에서 재심 신청해서 중노위 진행중입니다.중노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노위 끝나고 회사가 부당해고 인정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넉넉잡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다만,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직무수당이지 전 직원이 다 받는 돈입니다.금액도 큽니다. 월 20만원 정도 줍니다.근데 저는 대기발령이라 그런지 직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분명히 지노위 판결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그러면 원직에 복직 못시키더라도 원직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회사 자기들 사정 때문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직무수당을 안주는게 좀 그렇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1. 말만 직무수당이지 직무수당 20만원은 전 직원이 다 받는 수당입니다.2. "대기발령"은 회사사정이므로 월급은 "원직"에 걸맞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질문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복직하였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기간동안 (1)연차수당, (2)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해고당시 (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감독관 통화시 (1)연차수당, (2)성과급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 받기 힘들고(근로감독관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줘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대신 회사가 (3)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저는 (1)연차수당, (2)성과급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노동청 진정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큰가요?일단 (3)해고예고수당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취하할까 생각이 드는데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하려구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지노위 승소로 복직했고 임금상당액도 다 받았습니다.회사는 중노위 재심신청은 하였습니다.그 후 제가 중노위에서 지게 된다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직복직에 따른 중간수입 공제를 어떻게 알아내나요?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하였습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 취소" 동의서랑 "중간수입 공제 동의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중간수입 공제 동의서 못준다고 했어요.그러니까 "건강보험 상실신고 취소" 동의서만 달라고 하더라구요.건강보험 상실신고 취소 동의서만으로 저의 중간수입을 알아낼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저는 A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다른 B라는 공기업에 지원해서 최종합격했을 경우범죄사실 결격사유는 경찰?에 공문보내서 확인할 것 같긴한데제가 과거에 다녔던 A 공기업에다가 징계여부도 확인하나요?만약에 이력서에 A 공기업 경력사항을 안적으면 징계여부 확인 안하기도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공기업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기업에는 징계에 의한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이 공기업에서의 징계도 포함될까요?질문 : 즉 결론적으로 저는 공기업에 취업할 때 3년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일까요?저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징계로 해임되었습니다. 즉 비위행위에 의한 취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는 것은 공무원에는 바로 응시하고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공기업은 법률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공기업도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취업제한된다고 적혀있던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도 법률에 의한 징계가 맞을까요?법제처 질의응답 아래 첨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총무처 인기 01254-776('91.4.17)질의 ┐ └ 법제처 기획 02102-16('91.5.31) 회신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저는 24.5 해고 ~ 25.3 복직 ~ 25.5 재해고 되었습니다.회사는 원래 연차수당촉진제도? 이거 때문에 연차수당 안줍니다.근데 저는 24.5 해고당하고 연차수당촉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즉 저는 연차수당촉진제도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니 25.5 재해고때 연차수당 싹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입니다.공공기관 특성상 해고절차가 복잡합니다.규정을 정리하자면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3. 인사위원회 4. 재심4번이나 합니다. 근데 3.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금은 해고된 상태이고 4.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근데 회사에서 1. 감사위원회 2. 이의제기 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저는 감사실에 소명을 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바로 3. 인사위원회에 소명만 하다 해고당했구요.1,2인 감사위원회랑 이의제기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