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중간수입공제와는 달라 보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구체적인 문구, 적용범위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복직 후 임금에 대하여 단협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