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
고용·노동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