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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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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받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한 만큼은 70%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 단체협약에 보면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 단체협약을 따라야 하고 임금 전액을 줘야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중간수입공제와는 달라 보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구체적인 문구, 적용범위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복직 후 임금에 대하여 단협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