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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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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반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의무가 부과된

    특수수당이므로 해고라는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이를 복직되어 해고가 취소되고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

    2.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후 해당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다1677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7다16778)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수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해고예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부당해고로 복직을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16778, 2018.9.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반환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의 적법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부당해고로 되어 원직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1. 법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