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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를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이 명확해진다면 이 근로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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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판례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5.5.20.자로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5.2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판정 취지에 따라 2015.8.11.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9.13. 2017다1677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해고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은 관련법 적용근거나 내용이 다르고 판단기관도 다르므로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복직을 하더라도 노동청은 별개로 해고를 통보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판례(대판2017다16778)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견해는 없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를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를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이 명확해진다면 이 근로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줘야 하는게 맞나요?

    부당해고라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를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이 명확해진다면 이 근로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줘야 하는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런 해고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기위한것으로

    이미행해진 해고가 부당정당한지 여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0일치의 임금이며 이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당해고임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9.13.선고 2017다 1677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