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개인사정과 여러가지 상황이 되지않아 복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건 결과에 대한 질의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다투는 중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 (즉, 올해 1월에는 구제의 이익이 있다 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원직복귀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제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면 원직복직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는 "원직복직을 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액은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은 귀하의 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고일' 로부터 지노위(중노위) 판정일 까지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 65조 참조) - 따라서 매월 15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노위 판정일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면 금전보상액은 450만원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