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인정 후 원직복직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직복직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으로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해고 판정이 나더라도 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은 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