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부당해고 인정후 원직복직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핵심은 아직 예고수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원직복직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해고당할때 예고수당을 받고나왔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예고수당을 못받은 경우 받을수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원직복직과 별개로, 해고 당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