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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호랑나비53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핵심은 아직 예고수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원직복직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원직복직과 별개로, 해고 당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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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와 별개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