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관련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2020. 08. 13. 03:52

안녕하세요

무단결근 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 기본급 /209*8*30 으로 진행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지급 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지급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이슈 )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 한달 기본급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여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겻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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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써 구성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소득46011-2231, 1998.08.10)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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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만큼 체불이 발생한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0. 08.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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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지급될 것이 고정적으로 명시된 항목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미지급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문의하신 뒤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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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법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근로제공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보상의 성격을 갖거나 생활권 보장, 지원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기타 금품에 속하게 됩니다.

          2020. 08.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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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면 질문에 명시한 공식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급으로 할 경우 위 공식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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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입니다.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퇴직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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