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입니다.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진행중입니다.

월 실수령액+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통지서 예고수당 지급 명시됨

합의를 해서 종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일 8시간, 주5일 근무 가정 시 일 통상임금은 110,622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30 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급 + 식대 289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289만원/209시간 = 13,827원 정도가 됩니다.

    4. 1일 통상임금은 13,827원 * 8시간 = 110,616원 정도가 되므로

    5.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은 110,616원 * 30일 = 3,318,480원 정도가 됩니다.

    6. 위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식대 포함 2,890,000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치는

    2,89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318,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월급여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690,000+200,000)/209*8*30=3,318,6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고통지서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품목도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첨부하신 내용 중에 기본급 플러스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그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30일분 받으시면 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됩니다 한 달 전에 예고했다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일 전에 예고해도 30일분. 20일 전에 예고해도 30일분입니다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 수당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다는 전제하여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