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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현재 근무중이며 인사상 조치로 해고통보를 12월 3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은 해당월 근무시 당월 25일 급여 지급입니다.(11월 근무시 11월25일 급여지급)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통보시 12월 월급여가 지급되는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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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언제하는지와 상관없이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당연히 12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추어 임금을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일 (11.27) 기준이라면

    1달전 예고이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임금지급은 당초 25일에 12월달 급여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2.31자 해고를 통보하여 12월 근무는 모두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2월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고예고수당은 아직 30일 전이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통보 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