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자 해고조치시 급여 지급조치의 건
현재 근무중이며 인사상 조치로 해고통보를 12월 31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은 해당월 근무시 당월 25일 급여 지급입니다.(11월 근무시 11월25일 급여지급)
현재일 기준으로 해고통보시 12월 월급여가 지급되는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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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언제하는지와 상관없이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당연히 12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추어 임금을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일 (11.27) 기준이라면
1달전 예고이므로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임금지급은 당초 25일에 12월달 급여 전액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2.31자 해고를 통보하여 12월 근무는 모두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2월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고예고수당은 아직 30일 전이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통보 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