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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투티79
붉은후투티7920.12.17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1/25 에 12/31일 까지 근무하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2/10 에 서면으로 1/10일까지 근무하라고 정정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예고해고 수당 요청하니 변경했음)

12/14에 12/24일까지 나오고 퇴사하라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사직서 양식 받았고요

위와 같은경우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예고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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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후의 해고통지가 30일 전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해고로 실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다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초 통보에 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한달전에 통보했으므로)

    2.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횡령등),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에 앞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