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 이득의 내용)"에 의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합니다. 즉 만약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된다면, 복직 후 즉시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하면 괜찮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받기는 힘들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금 반환을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기는 힘듬).
그리고 퇴직금을 반환할때 원래 지급된 금액만 반환해야되는지 혹은 이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 제1항(수익자의 반환범위)"에 의거 선의의 수익자(즉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것이기에)에 해당되므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내에서 (즉 당시 받은 퇴직금 금액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허나 만약 그것이 부당이득이라면 "동법 제749조 제1항"에 의거 이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서 "동법 제748조 제2항"에 의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현재 "동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의해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후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볼수 있기에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얼마전에 복직이 결정된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지도 않은상태이며, 이제서야 반환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회사에 퇴직금 반환을 통보하면서 곧바로 반환을 하시면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써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부당해고 당시에 받은 퇴직금액의 한도내에서 반환하면되며 (법정이자는 포함할 필요없이), 사용자(회사)는 이를 받아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