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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24.03.20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7월에 징계해고를 당했고 작년말 중노위에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고 직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말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주면서 복직명령을 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하면 취업규칙 겸직규정위반이어서 복직못시킨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복직했다가 다시 징계해서 해고를하거나 하면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를 당한 회사와의 관계는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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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고 현 회사가 나쁘지 않으면 굳이 복직할 필요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 받으시고 복직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복직하게 된 이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사직하거나 또는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로 인하여 복직이 어렵다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현재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