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갈수록책임감넘치는야채김밥
갈수록책임감넘치는야채김밥

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은 금전보상을 원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서 및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을

보내왔는데 복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해고 당한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일을 할까요.. 이전과

같은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단 출근 후 퇴사하는 방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퇴사할 경우 미지급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과 함게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출근 하신 후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미지급임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원직복직을 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종결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