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
14일, 6월 마지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장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 후 사장에게 이렇게 복직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장과 점장이 가게를 주로 이끌고, 상주하고 있고 사장과 점장에게 연락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고 좋지않은 분위기에 근무를 하게될 거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다른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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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에 금전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알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하지 않으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복직의사가 진정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