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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은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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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사건이 접수되고 사장에게서 복직 연락이 왔는데

14일, 6월 마지막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당장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 후 사장에게 이렇게 복직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장과 점장이 가게를 주로 이끌고, 상주하고 있고 사장과 점장에게 연락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을 한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고 좋지않은 분위기에 근무를 하게될 거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다른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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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에 금전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알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하지 않으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복직의사가 진정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