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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란스러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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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심판위 인정후 복직명령 부당전직(강등) 어떻게해야할까요? 퇴직강요성

2월 중순 지노위 심판에서 부당해고 인정후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루 뒤 복직일로 되어있었고, 저는 복직했으나 출근하는 그날로부터 강등 요구를 했고,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하니 회사경영상사정상 그런거면 괜찮다라고 알고있다면서 인사발령서를 주면서 당장 보직이동하여 근무하라고 하길래,연차사용으로 쉬고있습니다..해고다툼시 극심한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중에 있으며,출근하기가너무힘듭니다ᆢ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아직 조사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아ᆢ참 그리고 복직명령을 하기 7일정도전에 경찰에 저를 고소해놓은 상태이며, 복직후 몇일뒤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합의금이나 위로금없이 퇴사할시 취하해주겠다고ᆢ함)

1.원직복직에 진정성이 1도없어보입니다ㅠ

부당전직과..진정성이 없는것을 지노위에 신청후 출근거부나 출근하지않으면 해고처리가될까요?

원직복직을 시킨이유가 절 강등시킨후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그런것이라는 생각밖에안들어서요..

2.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저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그 이후 출근 안하여도 해고되지않는지ᆢ

그 인사담당하는사람이 제가괴롭힘 신고했던사람입니다(회사대표와 총괄)

3.저 부당해고 후 진정성없는 복직으로 또 한번 더 상처받고 힘듭니다..스트레스때문에 병원소견서 제출하였으나, 출근명령 후 무단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이러기를 바랬던것같습니다)

4.저 너무 억울해서 우울증으로 산재신청하게되면ᆢ

타업장에 취업을 할수없는건가요?

너무 혼란스럽고ㅠ 지노위에 여쭤봤는데 복직했으면 그만이고, 꼭 원직에 복직시키지않아도되며 진정후 각하될수도 있고 근로자가 불리해질가능성이크다고 말만하셔서요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구제신청 과정에서 출근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2.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겠습니다.

    3. 우울증 산재 신청 시에도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