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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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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

저는 A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다른 B라는 공기업에 지원해서 최종합격했을 경우

범죄사실 결격사유는 경찰?에 공문보내서 확인할 것 같긴한데

제가 과거에 다녔던 A 공기업에다가 징계여부도 확인하나요?

만약에 이력서에 A 공기업 경력사항을 안적으면 징계여부 확인 안하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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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이력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타 사업장에 징계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지원시 해임이력 등 징계여부가 결격사유 조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찰을 통한 범죄사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기업들이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토대로 징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공기업 경력 기재를 누락할 경우 징계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지원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요청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나 경력에서 특정 부분의 공백이 있으면, 면접관들은 그 부분에 이상을 느껴 필히 질문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거기서 거짓말로 대응하다 걸리면채용 가능성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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