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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받은 징계 공무원 채용시 반영되나요? 혹은 임용 취소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징계 공무원 채용시 반영되나요? 혹은 임용 취소되나요?

혹시 반영된다면 경력증명서 안내면 반영안되나요?ㅍ

한가지 더, 퇴사 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전력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2. 현재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 채용취소가 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이라면 알수도 없겠습니다

    사후 징계도 가능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