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직장에서 징계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인사팀장 말로는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넘겨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 위의 질문 말고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나요?
현 직장에서 징계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인사팀장 말로는 이직할 회사에 자료를 넘겨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 위의 질문 말고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할 회사에 징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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