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서 이동 못한다면 신고하는 의미가 없어서요.. 어떤가요? 보통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또는 신고 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의무는 있으나, 피해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시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규모나 사업장 크기, 담당 직무나 경력상 부서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조치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가능성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여 논의하신 후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령 부서이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를 중단하거나 가해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꼭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의거 회사의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는 회사의 업무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하면 되고 반드시 가해자를 이동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직괴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법상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너무 작은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요청시 가급적 분리조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서이동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