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내용은 해고종용과 징계위원회 개최공고시 실명사용입니다
상대는 회사측이구요
해고종용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징계위원회가 얄리면 해고가 될꺼니까 그전에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해고를 종용했습니다
회사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고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저는 그말이 상당한 겁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를 부풀려 취업규칙상 해고대상이라고 협박했고 스스로 나가라고 여러차례 종용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냐 게시판레 공고히고 실명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주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본인은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문제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