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내용은 해고종용과 징계위원회 개최공고시 실명사용입니다

상대는 회사측이구요

해고종용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징계위원회가 얄리면 해고가 될꺼니까 그전에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해고를 종용했습니다

회사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고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저는 그말이 상당한 겁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를 부풀려 취업규칙상 해고대상이라고 협박했고 스스로 나가라고 여러차례 종용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냐 게시판레 공고히고 실명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주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본인은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문제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증거유무가 중요하고 요즘 경찰의 수사력으로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하네요

    일단 협박과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 삼으시는거 같은데요

    징계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형사법규 위반은 저 죄들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지 자체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특이 징계게시의 명예훼손여부는 논란이 있는 점인데 이를 징계외 개최전부터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지한 부분은 공략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는 회사측의 계도효과 필요성에 따라 상쇄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증거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형사고소 문제는 변호사 파트에 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

    1) 징계해고되는 것보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은 해고 종용이 아닙니다.

    2)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한 경우 그때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징계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징계과정에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으로 부당한 압박을 하여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가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도 모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