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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위원회 관련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래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힘드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 수리가 된다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단 감급제재 등 일부 제외)

    만약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소명하여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