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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충실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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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가 있는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한 직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중대한 사유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해고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사측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 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쳐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나, 임원 분중에 그래도 중대한 범죄이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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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진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직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퇴사한 후에는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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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결과적으로는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인 판단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해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또한 임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선례로 남기는 것도 인사관리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받아 수리할 경우 추후 해고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없어 이는 사직서 제출이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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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판단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질서 유지와 기강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과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분쟁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처리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징계를 통해 증거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냥 사직서를 받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경우라면 회사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