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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19.07.10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에서 직원이 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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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하신데로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에 의거 '직원 제1호내지 15호까지 징계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원위원(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의거 '직원의 정의'에 수습기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직원이라고 한다면 , 수습기간 도중에 근로자(사회복지사)의 근태상황, 조직적응력, 근무부적합성등을 문제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허나 만약 정해진 수습기간 만료 시 본 채용 거부등에 따라서 해고를 할경우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써 간주되며,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성질이 달리하므로 사건 수습계약종료를 통보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수습계약 종료통보의 적법여부와 무관하므로 수습계약 종료통보는 적법합니다 (관련 판례 : 서울행법 2011구합17714, 2011.10.14.)

    결론적으로 만약 기관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직원이라고 정의한다며, 수습기간중에 근무부적합성을 문제로 징계해고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