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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2.11

직원 잘못 시 징계대신 퇴사권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회사에서 근태 관련 잘못이 있어, 인사팀으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징계없이 책임질 사람을 안만들기위해 퇴사를 권고하여 나가게 만들었는데 적법한 방법인가요? 퇴사 한 사람이 할수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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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이를 받아 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당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해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이 과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줄 수도 있고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제안이 부당하다면 이를 거절하고 징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고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