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폭음, 인성) 및 신고한 직원들의 신원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맞는 처사가 아닌 듯 하여 일단 정직 6개월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괴롭힘 및 폭행 이후에 피신고인이 사과하여 신고인들도 받아주고, 폭행 현장 자체가
업무 외적인 직원들간의 사적인 자리 였고, 이후 문제없이 지낸 정황이 확인되어
정직 6개월을 통보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듯 하고 괜히 노동위 진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러한 자초지종을 밝히려고 하며
이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