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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87
순한벌8722.05.11
직장 내 폭행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직장 상사에게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도중 폭행 및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1. 인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가 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거부한 자"에 대해 감봉, 정직, 면직의 규정이 있는데,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적은 없으나 제가 모든 지시를 완전히 이행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워 보고를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2.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아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어느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폭행이나 폭언을 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나, 수십 명의 사무실 직원이 보는 가운데 가볍지 않은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상사는 저보다 직급이 두 단계 높고, 신장 차이가 커 누가 봐도 신체적으로 우위가 있는 사람이며, 한 손 으로 가슴을 쎄게 쳐서 제가 뒤로 2미터 이상 밀려났고, 저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말 세게 맞아 숨쉴 때,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2주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2차 병원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이후 폭언이 이어졌고 (xx새끼, x새끼, 죽을래,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 물건들을 본인 책상에 던지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위협을 느껴 나가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쫓아왔지만 팀 내 여러 사람이 말려 저를 추가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행 가능성을 느껴 정신적을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 사내 취업 규칙 발췌

#감봉
사내에서 폭행, 협박적 언동을 자행한 자

#강등, 정직
음주 또는 약물 등 비정상 상태하에서 폭행한 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징계 면직
폭행, 협박 등으로 타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관련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실 수 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신고하는 것을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신다면 이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폭행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상사에게 징계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형법상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상사이므로 귀하는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징계 대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해사실에 관계없이 실제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