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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07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현재 9명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대표와 이사, 팀장이 인사제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모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대표와 이사, 팀장입니다.


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메일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명하라고만 하고 있고, 이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소명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대표를 비롯한 징계위원회 인원 모두가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문제가 없나요?


또한 제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징계 처분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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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 징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최한 징계위원회가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실제 징계처분을 행할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봤을 때 징계가 타당한 정도를 넘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대해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무거운 징계가 나와 부당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한 대상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징계를 내린다면 그 징계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징계가 나오면 그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사들에 대해서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허위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노동부 조사가 완료되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 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비위행위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