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대상자가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할경우 징계를 할 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80명규모의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부족한 역량과 성과(세일즈)대비 연봉이 너무 높은 직원을 권고사직하려고 이야기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고, 취업규칙 상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누차 제안하면서 안되면 인사절차를 할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장내괴롭힘신고(지속적 퇴사압박)를 한 것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인정이 나올때까지 이 직원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전에 이미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로 한 불이익이 아니므로 예정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징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더라도 신고한 사유와 무관한 징계사유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직장내괴롭힘 신고 때문이 아닌 저성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하나 시기상 위험부담이 있어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