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반복적으로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를 해고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왜 자기한테만 징계조치를 하는지 부당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악을 쓰며 신고한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도 최악이고 언제까지 회사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막막하네요.
회사에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경우 허위 진정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거라 판단하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