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반복적으로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를 해고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왜 자기한테만 징계조치를 하는지 부당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악을 쓰며 신고한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도 최악이고 언제까지 회사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막막하네요.
회사에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경우 허위 진정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거라 판단하는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오히려 사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누적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의도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명령의 반복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결국 문제삼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업무태만을 계속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직무태만이 반복되고, 정당한 징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경우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직무명령 및 직무태만에 대해 주의 등 경고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이후라도 부당해고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전에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나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보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라도 사고 후 경위서 제출 명령에도 거부, 더 높은 단계의 징계인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않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더 높은 단계의 정직 징계를 준 후 해임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함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수차례 시말서 제출, 감봉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조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먼저 구분하고 가야합니다. 해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는건 맞는던 어쨋든 본인의 권리 구제성 성향이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법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했다고 해고조치하는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해고조치는 지양하시고,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쌓고 그 후에 양형을 높혀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이 정말 경직적이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