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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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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반복적으로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을 일삼는 근로자를 해고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왜 자기한테만 징계조치를 하는지 부당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악을 쓰며 신고한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도 최악이고 언제까지 회사와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막막하네요.

회사에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이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경우 허위 진정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거라 판단하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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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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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오히려 사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누적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의도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명령의 반복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결국 문제삼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업무태만을 계속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직무태만이 반복되고, 정당한 징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경우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직무명령 및 직무태만에 대해 주의 등 경고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이후라도 부당해고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전에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나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보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라도 사고 후 경위서 제출 명령에도 거부, 더 높은 단계의 징계인 감봉 조치까지 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않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더 높은 단계의 정직 징계를 준 후 해임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와 함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수차례 시말서 제출, 감봉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조치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먼저 구분하고 가야합니다. 해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될 문제이기에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적 요건은 충족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는건 맞는던 어쨋든 본인의 권리 구제성 성향이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법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했다고 해고조치하는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해고조치는 지양하시고,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쌓고 그 후에 양형을 높혀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이 정말 경직적이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