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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리9
스마트한개리924.01.21

권고사직으로퇴사후다른직장취업시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에서 업무처리 미흡으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다른회사취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회사는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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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되었음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다른 회사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어떤 사정으로 퇴사하였는지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처리 미흡으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다른회사취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회사는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알수가 있나요?

    → 확인이 어려우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 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평판조회가 불가하며, 평판조회가 불가하다면 이직사유를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