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신원진술서상에 상벌관계를 기재 해야하는데,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 기록들이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책임자로서 직원 실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건데, 이걸로 취업에 제한이 될까 걱정이네요.
기재를 안하고 싶은데, 기재를 안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건 상관 없는데 조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징계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업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임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징계 이력에 대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재직당시 징계기록을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기업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을 이직한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지를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 재직중인 회사에서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