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노위 승소로 임금상당액 받은 시점에서 중노위에서 패배하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야 하나요?
지노위 승소로 복직했고 임금상당액도 다 받았습니다.
회사는 중노위 재심신청은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중노위에서 지게 된다면 임금상당액 다 뱉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중노위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여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고 질문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 받은 금원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 해고로 판단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이미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