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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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질문
당사에 해고자가 있습니다
지노위 회사 승
중노위 회사 패
행정소송 진행 중
다만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으로 인해 회사가 중노위에서 패소한 시점에서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
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곧 선고가 될 예정인데요
만일 회사가 이길 경우
-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취소되는것이니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해고상태로 돌아가는것인지?
- 회사가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아울러 해고시점으로부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지?
(복직이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미청구)
이상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