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질문

당사에 해고자가 있습니다

지노위 회사 승

중노위 회사 패

행정소송 진행 중

다만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으로 인해 회사가 중노위에서 패소한 시점에서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

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곧 선고가 될 예정인데요

만일 회사가 이길 경우

  1.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취소되는것이니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해고상태로 돌아가는것인지?
  2. 회사가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아울러 해고시점으로부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을지?

(복직이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미청구)

이상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종전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해고 상태로 복귀(퇴직 처리)되며 기지급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전액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시점부터의 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유효한 중노위 판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해 금원을 수령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회사는 반환청구 소제기 시점 등 악의로 의제되는 때(민법 제749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자(연 5%)를 근로자(해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협에 따른 복직이 소송결과를 전제로 한 잠정 복직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종전 해고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단협 자체가 독립적인 지급근거가 된다면 해고기간 임금이 부당이득으로 보이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승소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임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심판정이 취소되므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해고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시 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