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부당해고 신청후 해고예정수당과 밀린 임금 입금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에서는 인용되었읍니다. 회사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호 재심 청구하였고 노동청에 해고예정수정 지급 청구한것과 근무시 받지 못한 임금 을 입금 했읍니다 일방적으로
이러한 상황 에 노동청 제소부분 을 취하 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부분은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취하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초심은 부당해고로 인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해고예고 수당 및 밀린 임금도 지급을 받으신 것 같으나,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재심에서 결론이 달리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회사측과 화해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을 취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