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된 근로자의 판결에 따른 신분 문제
당사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하였고
중노위에서는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당사 단협에 따라서 해고자의 경우 부당해고판정을 받으면, 설사 소송이 진행되던바도 바로 복직을 시켜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복직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유효해지기때문에 별도의 인사조치가 없더라도 해고상태로 원복이 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