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된 근로자의 판결에 따른 신분 문제

당사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하였고

중노위에서는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당사 단협에 따라서 해고자의 경우 부당해고판정을 받으면, 설사 소송이 진행되던바도 바로 복직을 시켜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복직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유효해지기때문에 별도의 인사조치가 없더라도 해고상태로 원복이 되는것이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시킨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행정소송 승소시 해고의 호력은 당연히 회복됩니다. 판결 확정으로 구제명령의 기초가 사라지면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도 복직 이전의 해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문을 근거로 잠정복직의 종료를 알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적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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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이 중노위 판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잠정적, 조건부 복직으로서 종전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해고 없이 종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여부는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2.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은 이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도 이것은 1심에 불과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다시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불복하는 과정 처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규정을 해석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