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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보낸 1차 이유서에 바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복직일자는 10.27이며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본사는 복직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상황을 공유하는게 나을까요

이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직 구조상 복귀하면 해야할 업무 및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지 이제 3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이루어진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나 복직 명령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면 복직명령에 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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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복직명령을 하면, 진정성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100개 사건 중 한두개 발생한 판례를 인용한 인터넷 글에 현혹되지 마세요.) 질문 내용 정도의 문장으로 복직을 요청한 것이면 99% 진정하다고 해석합니다. 실제 속마음은 "너 두고보자"라고 되어 있어도, 노동위원회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정하다"로 결론날 가능성이 99%입니다.

    2. 그냥,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고 돈 받고 출근을 안 하는 방법, 또는 복직하는 방법, 또는 진정성 없다고 계속 다투는 방법(이것도 가능하지만,,, ),, 모두 가능하지만,

    3. 3개월분 임금상당액 지급한다고 하면 복직하거나,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속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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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사측이 그것을 수용했으면 그냥 복직하시면 되는겁니다

    해고 당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테고, 복직 후에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일하기만 하시면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 없습니다

    괜히 이 복직이 부당하네 뭐네 문제 일으키지마시고 정상적인 직장생활하시면 되는건데 뭔가 고민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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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진짜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시면 복직하셔야 하고

    복직할 때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바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직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화해 또는 금전보상 명령 문제를 이야기 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사유는 권고사직 등으로 협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