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드나잇인파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부당해고를 당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결과
사용자가 답변서 제출하였고
다시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하여 해고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2026.03.11.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사용자에게 받기 불과 1주일전
사용자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동일한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만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면 이전에 부동산 관리업무가 아닌 청소를 시켜도 되는지 위원들에게 질문하여 위원들을 당혹시킨 바 있으며 그 사건은 사용자의 패소로 결정된 바 있으며
제가 받은 복직 요청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라고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패소를 기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복직 요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관련 내용을 특정하여 다시 통보하면 5일 이내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사용자에게 2026.03.14. 내용증며므로 회신하였으나 사용자는 더이상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이 2026.04 01.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직 조건을 확인하는 중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는 복직 요청에도 1주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그 시점에서 해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