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부당해고를 당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결과

사용자가 답변서 제출하였고

다시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하여 해고 전에 수행하였던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2026.03.11.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사용자에게 받기 불과 1주일전

사용자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동일한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만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면 이전에 부동산 관리업무가 아닌 청소를 시켜도 되는지 위원들에게 질문하여 위원들을 당혹시킨 바 있으며 그 사건은 사용자의 패소로 결정된 바 있으며

제가 받은 복직 요청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라고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패소를 기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복직 요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관련 내용을 특정하여 다시 통보하면 5일 이내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사용자에게 2026.03.14. 내용증며므로 회신하였으나 사용자는 더이상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이 2026.04 01.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직 조건을 확인하는 중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는 복직 요청에도 1주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그 시점에서 해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받았느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받았느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을 구제신청 이전에 받으셨다면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본래 목적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회사복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구제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복직(책임 회피, 임금 미지급 등)이라면 구제 절차는 계속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따지셔야합니다.

    ①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부터 복귀일전) 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것

    ② 복직일을 반드시 특정 받을 것

    ③ 해고 이전의 근로했던 업무로의 복직을 약속받을 것

    ④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것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답변이 없다면 진정성없는 복직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은 사업주들이 남발하는 복직명령이 단순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위한 진정성 없는 통보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정일 이전에 그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거나, 4월 1일 있을 심판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분명 복직명령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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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 진정성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구제신청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많이 취업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되려면 부당해고 인정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복직일자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문회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내용을 고지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인정 + 복직 화해 종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