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24.5 해고 ~ 25.3 복직 ~ 25.5 재해고 되었습니다.
회사는 원래 연차수당촉진제도? 이거 때문에 연차수당 안줍니다.
근데 저는 24.5 해고당하고 연차수당촉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저는 연차수당촉진제도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니 25.5 재해고때 연차수당 싹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연차촉진을 받지 못한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는 연차촉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부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사전 통보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연차사용의무가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5월 해고 이후부터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용촉진 통보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성립되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은 연차로 간주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복직 후 5월 재해고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도 발생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고, 이 또한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했음에도 근로자는 1,2차 촉진 당시 재직중이아니어서 못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사정으로 인해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