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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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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24.5 해고 ~ 25.3 복직 ~ 25.5 재해고 되었습니다.

회사는 원래 연차수당촉진제도? 이거 때문에 연차수당 안줍니다.

근데 저는 24.5 해고당하고 연차수당촉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저는 연차수당촉진제도에 통보를 받지 않았으니 25.5 재해고때 연차수당 싹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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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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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연차촉진을 받지 못한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는 연차촉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부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사전 통보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연차사용의무가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5월 해고 이후부터 복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용촉진 통보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성립되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은 연차로 간주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복직 후 5월 재해고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도 발생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고, 이 또한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했음에도 근로자는 1,2차 촉진 당시 재직중이아니어서 못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사정으로 인해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