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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사 시 청구 기준이 궁금

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면으로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모두 돈으로 환산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 신고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진정이나 소송 모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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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전환 +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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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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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참조)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